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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학대 · 인권침대 예방 및 대응 지침 규정 |
[ 2019 ]
파주 정신재활시설 연합 공동 생활가정
제1장 총칙 |
제 1조 ( 목적 )
본 규정은 파주정신재활시설 연합 공동 생활가정 파주혜민의집, 혜민재활의집, 혜민재활의집2 (이하 본 시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여 본 시설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 적 용 범 위 )
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 인권 및 학대의 정의 )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것을 말한다.
제 2장 이용자의 인권 |
제 4조 ( 이 용 자 존 중 )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시설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할 수 있다.
제 5조 ( 차 별 금 지 )
1.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종료,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 6조 ( 이 용 자 권 익 보 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취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입소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제 7조 ( 이 용 자 와 의 약 속 이 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입소자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입소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3.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 시설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1.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 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 10조 ( 인권교육 )
1.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운영자 인권교육을 녀 4시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원관련 의무교육을 년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내용에는 '이용자간, 이용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에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인권의 성격,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들, 인권의 역사, 인권의 내용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둘째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은 헌법의 인권 관련 조항들, UN의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MI원칙),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구성 할 수 있다.
- 셋째 -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은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인지,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사례 제시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는 인권교육과 함께 이용자들이 성적 위협이나 위해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예방과 자기관리를 위한 성교육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
모든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해택을 차별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시설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한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밖의 조치( 입소자 학대 금지 서약서 )를 취해야 한다.
1. 시설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소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수용 및 무리한 재활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2. 시설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5. 모든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 모든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결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7. 다른 이용자나 직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제적 제한을 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아니된다.
8.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사실을 통지한다.
9. 신체적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시전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0. 그밖에도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시설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2조 ( 인권관련 청구권 )
①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권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입소자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민원처리위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조 ( 이용자 권리, 인권 책임자 )
이용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원장을 입소자 권리 및 인권보호 실무 책임자로 한다.
제 3장 이용자의 참여 |
제 14조 ( 참여안내 )
이용자는 상담, 교육,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 ( 접수상담,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종결 )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시 안내한다.
제 15 조 ( 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1. 이용자 대표는 1명으로 구성하며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을 고려한다.
2. 이용자 대표는 이용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3. 이용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이용자 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5. 이용자 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한다.
제 16 조 ( 이용자의 사회참여 지원 )
1. 시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
2.이용자를 사회참여 과정 중 공간이나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 대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시설은 이용자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안내 및 선거참여홍보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및 관련단체에서 선거 참여를 위해 요청할 경우 차량을 대여하여 참정권을 지원해야 한다.
제 4장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
제 17조 (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
1. 인권의 정의
- 본 시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 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이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시설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의 정의 본 시설은 인권침해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 집단 포함 )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3. 인권침해의 범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폭행, 감금, 학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성추행·성폭력 등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고,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인권침해 예시
각종 차별행위, 강제적인 행사참여 및 노동강요, 위협적인 강제집합, 단체기합, 폭력 및 구타, 폭언 및 모욕적 발언, 집단따돌림, 회비 강제징수 또는 강매,복장·용모·행동을 규율하는 자체규율,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에 대한 회유나 묵인 등
가.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①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교육 또는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년1회 (4시간이상) 및 이용자에게 년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에 이용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 ( 홈페이지, 관내게시판게시등 ) 하여 이용자와 직원은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인권진정함,신고함 등과 같은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시설은 이용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회의 등을 통해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권침해 ·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① 직원은 이용자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②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④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 하거나,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 관련 기관 (보건복지콜센터),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인권침해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원의 조치
①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②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없이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 조치와 안전 조치가 요구 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 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 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은 피해 이용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개선, 법률적상담,학대전문기관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⑧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인권침해 정보수집, 조사 및 처리방법 (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
① 학대 사례에 대한 첫 현장 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자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이용자의 신변 보장과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설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⑤ 학대 사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 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⑥ 학대 행위자로 의심 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⑦ 학대 행위자와 피해 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을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마.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① 시설장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 될 경우 자치회를 통해 학대사례조사판정회의를 실시한다.
②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며 살핀다.
③ 학대 행위자와 피해 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피해 이용자, 학대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학대 행위가 재발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 이용자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
다.
바. 후속 보호조치 ( 인권침해 결과에 의한 가해자 처리규정 포함 )
①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 (인사규정,회원관리규정등) 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③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 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시, 군, 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④ 시설장은 학대 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사.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① 시설장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 사례 조사 과정 관련, 학대 사례 판정 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②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시설 내에 인권침해고충처리회의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 운영규정,인권침해예방지침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 (인사이동,파면,해임,정직,감봉,근신또는견책등)을 최종 결정한다.
③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 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 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아. 동료 이용자간, 직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① 시설장은 동료 이용자 간 발생 된 인권 침해 및 학대 행위로 시설의 중재에도 불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권 인권 침해 고층처리 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 절차 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②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 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시설 인권침해고층처리회의를 통해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③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 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 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④ 시설장은 관련 사실 조사 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시설 이용 정지(시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or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⑤ 학대 및 인권 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조치를 받았던 이용자의 제재 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시 이용 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기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의 개입 )
1. 시설 이용 중 이용자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장이 이에 대한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각 이용자와 개별상담을 통하여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1차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2차 상담을 통해 이용자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이용자의 고충처리’로 접수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안건 상정을 통하여 이용자 간 분쟁을 확인하고 해결한다.
2. 분쟁 관련 이용자 상담 및 처리 과정을 기록하여 결재를 필한다.
3. 분쟁 해결 과정 중 분쟁 당사자에게 문제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을 연계하거나 시설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4. 동일한 이용자가 계속적인 분쟁을 발생시켜 타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방해 하는 경우 1차 상담을 통한 개선 요청, 2차 경고 조치, 3차는 이용자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용자 간 분쟁으로 인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거나 기관 내 분쟁 조정 해결이 불가한 사안인 경우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을 통하여 법적처리를 위임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9일부터 보완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보완하여 시행한다.